산업체위탁교육 제도는 산업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들에게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계속적인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사회적인 교육수요를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우수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우리 대학 학장과 산업체 대표의 계약에 의한 무시험 서류전형으로 전문대학에 입학한 후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직장인만을 위한 교육제도입니다.
고등교육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2에 의거하여 산업체 또는 공공기관에 재직중인 직장인들이 산업체장(기관장)과 본 대학장의 계약에 의해 서류전형으로 입학하여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직장인을 위한 입학제도입니다.
01 | 02 | 03 | 04 |
전문학사 학위취득 | 산업체 직장재직 (경력자)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 정규학사 학위수여 |
2년제 전문학사 | 산업체 취업후 1년 이상 | 2년제(2년) | 대학원 석사과정 진학 |
3년제 전문학사 | 3년제(3년) |
01 | 02 | 03 |
본 대학 2·3년 과정 | 자격증 (산업기사 | 4년제 학사학위 (교육부장관명의) |
학점은행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