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개요

보수교육 목적

요양보호사 직업윤리 정립 및 전문성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직업 만족도 및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

보수교육 법적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2항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2 [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3 (보수교육의 면제 대상 및 교육비용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4 (보수교육의 실시)

  • 1제 11 조의4 (보수교육의 실시)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보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2.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공단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나. 「노인복지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다. 그 밖에 보수교육에 상응하는 교육 실적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