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상 및 면제대상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 출생연도 기준으로 홀수년도 출생자는 홀수연도에, 짝수년도 출생자는 짝수연도 이수 대상

①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예시. 24년 합격자는 24, 25년 보수교육 면제)
② 그 밖의 보수교육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보수교육 시범운영 기간(23.8.~10.) 내 교육 이수자는 24, 25년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