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요양보호사
구분 | 총시간 | 이론 | 실기 | 실습 | |
신규자 | 320 | 126 | 114 | 80 | |
경력자 | 기타일반 | 223 | 126 | 57 | 40 |
국가자격 (면허)소지자 | 요양/재가 | 203 | 126 | 57 | 20 |
요양+재가 | 183 | 126 | 57 | 0 | |
간호사 | 40 | 26 | 6 | 8 | |
사회복지사 | 50 | 32 | 10 | 8 |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 50 | 31 | 11 | 8 |
※ 실습과정 추가감면에 대한 사항은 8페이지(6.교육시간 감면대상) 참고
구분 | 총시간 | 이론 | 실기 | 실습 |
경력자 | 92 | 63 | 29 | - |
무경력자 | 160 | 63 | 57 | 40 |
* (구 노인복지법에 의한) 요양보호사 2급 자격취득 후 간병・요양업무 경력 1년(1,200H) 이상인 자
노인복지법 부칙 ③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요양보호사 1급 또는 2급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제3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의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요양보호사 2급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 한한다. |
감면내용
・ 일반 : 실기 및 실습시간 각각 50% 감면
・ 노인요양시설에서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근무한 자 : 시설실습 전체면제
・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근무한 자 : 재가실습 전체면제
・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에 각각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자는 실습 전체 면제
※ 경력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정해진 양식(붙임 19)에 따르되, 각 기관 양식에 따를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근무기간[기간(1년 이상)과 시간(1,200시간 이상)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과 근무내용이 표시되어야 함
※ 시・도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력증명서 외에 4대 보험 증빙서류, 근로소득 납세증명, 보수입금내역(입금기관명시), 시설설치신고서, 사업허가증 등의 증빙서류 중 1개 이상을 제출하게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