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란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하고 합격하여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임
1.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2] 외국인의 체류자격(제12조 관련)
∙ 13. 구직(D-10)비자 소지자
* 국내 대학 졸업자에 한함(수강 전 졸업증명서 등 제출 필요)
∙ 24. 거주(F-2) 비자 소지자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1, 2호에 한함
∙ 26. 재외동포(F-4)비자 소지자
∙ 27. 결혼이민(F-6) 비자 소지자
∙ 29. 방문취업(H-2) 비자 소지자
2.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3] 외국인의 체류자격(제12조의2제1항 관련)
∙ 영주(F-5) 비자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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